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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9 2019고정7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D건물 분양대행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과 사이에 위 D건물 병원 입점 관련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위 D건물 분양 사무실 주변 보행자 도로 가로수에 ‘병원지원금은 어쩔 수 없이 주고, 왜 병원 지원금 니가 안주면 약국 분양, 임대 4, 5, 6층 분양 문제 생기겠지, 컨설팅 계약금 안주면 내가 병원입점계약서 안써주니까 어쩔 수 없이 주고, 16,500만 원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안주려고 처음부터 계획했지 이제 와서 분양대행사도 아니고, 분양대대행이다고 처음부터 수수료 안주려고 작정했네’라는 내용의 빨간 현수막 1개와 ‘병원은 얼마나 운영하다 폐업할까 1달, 2달, 3달 병원 운영할 능력은 될까 궁금하네, 궁금해 폐업하라고 권해볼까 병원 폐업하면 어떻게 될까 미분양 건물에 작업해서 병원 유치해 주니까, 병원 무상 계약서 근거로 약국 분양해서 수수료 및 약국 인정 작업해서 24,000만 원 받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업제, 수수료 주기 싫으면, 순리대로 모든 것을 9월 이전 공실로 되돌리면 되지’라는 내용의 파란 현수막 1개를 약 3일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피고인에게 그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은 것일 뿐 1억 6,500만원을 처음부터 안주려고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위 빨간 현수막 부분) 및 사실(위 파란 현수막 부분)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1. 15:18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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