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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3.27 2019허5010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B 2) 분할출원일(원출원의 출원일)/ 출원번호(원출원의 출원번호): C(D)/ E(F) 3) 청구범위 【청구항 1】사용자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는 운영체제를 구비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단말(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과, 상기 디스플레이 단말의 운영체제하에서 작동되는 디스플레이부 내에 소정의 터치 영역에 배열되는 복수의 실행명령 아이콘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실행명령 아이콘이 원터치되는 경우에, 원터치되는 상기 실행명령 아이콘에 해당하는 소정의 단말기 장치의 소정의 기능 데이터 정보가 전송되도록 하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원격 제어용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장치(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 (이하 ‘청구항 1항 발명’이라 한다.

다른 청구항들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

). 【청구항 2 내지 7】(기재생략) 배경기술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이하, 간단히 'GUI' 라 한다

)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사용자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하나 이상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추가 또는 삭제될 수 있는 운영체제하에서 스크린부 내의 소정의 터치 영역에 배열되는 다양한 실행명령 아이콘들 중에서 어느 하나의 실행명령 아이콘이 원터치되는 경우에, 원터치되는 실행명령 아이콘에 해당하는 소정의 단말기 장치의 소정의 기능 데이터 정보가 전송되도록 할 수 있는 GUI 제공 장치 및, 상기 GUI에 의하여 원터치되는 경우에 제어 데이터용 문자 메세지(이하, 간단히 'SMS'라 한다

가 전송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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