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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7.26 2017허6842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3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특허 E (3) 청구범위 【청구항 1】 이동통신 단말기로서, 광고 컨텐츠와 이를 실행시키는 광고 애플리케이션을 저장하는 메모리부와(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통신망을 통해 상기 광고 컨텐츠와 상기 광고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여 상기 메모리부에 저장하며, 대기화면 모드시 상기 광고 컨텐츠를 실행시켜 상기 대기화면상에 디스플레이되도록 제어하는 제어부와(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상기 대기화면 모드시 상기 제어부의 제어에 따라 실행되는 상기 광고 컨텐츠의 광고화면으로 상기 대기화면을 대체하여 디스플레이시키는 표시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요소 3’이라 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광고화면상의 터치 입력을 인식하며, 상기 광고화면의 잠금해제를 위해 기설정된 터치 패턴과 상기 터치 입력을 비교하여 상기 터치 입력이 상기 터치 패턴과 일치하는 경우 상기 광고화면의 잠금을 해제시키되(이하 ‘구성요소 4’라 한다), 상기 터치 입력이 상기 터치 패턴을 벗어나 상기 광고화면상 여러 가지 경로로 상기 터치 입력이 수행되는 경우에는, 상기 터치 입력의 최종 위치에 대응되는 상기 터치 패턴상의 위치를 매핑하여 상기 광고화면의 잠금해제 여부를 판단하고(이하 ‘구성요소 5’라 한다), 상기 터치 패턴은, 상기 광고 화면상에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가지며, 상기 시작지점과 끝지점을 연결하는 일정 폭의 트랙으로 형성되는 터치 입력 패턴으로 설정되고(이하 ‘구성요소 6’이라 한다), 상기 제어부는, 상기 터치 패턴상의 터치 입력을 인식하며, 상기 터치 입력의 최종 위치에 대응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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