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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4 2018나42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8.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한 사실, 2017. 7. 6. 현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대금 중 17,066,2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7,066,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는 2018. 3. 초순경 원고가 그동안 공급한 물품에 대한 반품 및 애프터서비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산절차를 거쳐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대금액수를 확정할 때까지는 위 17,066,240원의 지급을 보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7,066,2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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