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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고정2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0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7.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09.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0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③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④ 2013.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18. 21: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계되자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야 좇같은 놈들, 내가 너희들 계급장을 다 떼어 내 버리겠다”며 큰소리로 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위 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완성하여 피고인을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계로 인계하고자 E지구대 순찰차 13호에 태우려고 하던 중 “야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여 이를 태우려는 피해자인 경찰관 E지구대 근무 경사 F(남, 47세)의 머리카락을 붙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왼쪽 팔등 및 손등을 이빨로 2회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를 약 15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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