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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2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15:0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241에 있는 수원 시청 별관 5 층에 있는 B 사무실 내에서, 위 B 소속 7 급 공무원인 C에게 피고인이 신청한 소각장 입찰 관련 공고문 등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부분 공개 결정을 한 것에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C의 멱살 부위를 잡고 수회 끌어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작성의 진술서

1. 정보공개자료, 정보 심의회 심의 결과 알림 1부, 심의의 결서 6부, 부서 제출 답변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 지도층에 속하는 언론인으로서 가사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다소 미흡하거나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민원처리에 관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 만하다고

보임에도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당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고, 고발인도 고발을 취소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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