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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노45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원 시청 B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민원처리 방식에 불만을 갖고 항의하던 중 공무원인 C의 멱살을 잡고 수회 끌어당겨 폭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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