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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7.23 2013고정590
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에 있는 ‘C’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며, 그 곳에서 사냥개인 ‘아메리칸 불독종’과 ‘그레이하운드종’의 개 2마리를 기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냥개와 같은 위험한 동물을 기르는 사람으로서 그 동물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2. 11. 10. 08:10경 위 고물상에서 고물상 대문을 반쯤 열어 두고 위 개들의 목줄을 묶지 않고 풀어둔 과실로 개들이 열려진 대문을 통해 뛰쳐나가게 하여 때마침 애완견을 데리고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58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손과 오른쪽 다리 등을 물어뜯어 공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수부 및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상처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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