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34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2. 경 세종 시 연 서면 봉 암리에 있는 뚝방 길에서, 누구든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동물을 목줄로 묶거나 대문을 잠그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해 가 되지 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기르고 있던 삽살개 2마리의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대문을 열어 놓은 과실로 위 삽살개들이 때마침 위 뚝방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55 세 )에게 달려들고, 이에 놀라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우 너 위부 요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소유의 개들이 피해자를 공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문을 열어 놓은 상태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개 2마리가 피해자 쪽으로 뛰어가서 피해자가 이에 놀라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 개 2마리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간 사실,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넘어지면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기 전에 피고인의 개 2마리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접촉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앞으로 뛰어온 피고인의 개 2마리에 놀라 넘어진 이상 피고인이 동물점유 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