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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26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2010. 6.까지 서울 강서구 E오피스텔에서 해외 동물수입대행업체인 F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는 2008.부터 현재까지 인천 연수구 H 및 인천 남동구 I에서 해외 동물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피해자가 K공원에 동물을 납품하면서 처음 피해자를 만나서 알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회사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피고인의 신용도 매우 불량하여 동물수입대행업을 하기 위하여 통상 요구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조차 끊을 수 없어 회사 경영이 어려웠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들게 되자, 피해자가 동물수입대행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위 사업과 관련된 업무처리에 대해 미숙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동물을 횡령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3. 23.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K공원에 보관 중이던 피고인 소유의 아프리카 호저 2마리를 180만 원에 판매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호저 2마리에 대한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이전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호저 2마리를 보관하던 중, 2009. 4. 15.경 위 호저 2마리를 동물운송업체인 ‘L’에 25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호저 2마리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09. 5. 말경 범행(원숭이 2마리 편취) 피고인은 2009. 3.경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약 250만 원을 차용한 후 그 변제를 독촉받자 마침 피해자가 2009. 5. 5. 어린이의 날 기념 두산그룹 가족행사의 날 행사에 사용할 동물이 필요하여 피고인 소유의 원숭이 2마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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