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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4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 E, F( 이하 ‘ 이 사건 근로자들’ 이라 한다 )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 임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휴 수당에 해당하는 근로 시간 (1 주일 기준 8 시간) 을 소정 근로 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어야 함이 타당한 데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실제로 근무한 시간만을 소 정 근로 시간으로 보고 피고인이 최저 임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 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을 제외한 임금액(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으로서 이하 ‘ 비교대상 임금’ 이라 한다) 과 최저 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주 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 인 주휴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어서 ‘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그리고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5조 제 1 항 제 2호 및 제 3호는 비교대상 임금 중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 주 또는 1개월의 소 정 근로 시간 수’ 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1 주 또는 월의 소 정 근로 시간’ 은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1 항 제 7호에서 정한 ‘ 소 정 근로 시간 ’으로서 ‘ 근로 기준법 제 50 조, 제 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46조에 따른 근로 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 시간’ 을 말하며,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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