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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2 2017노2113
최저임금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에서 임금을 산정할 때, 월급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월 소정 근로 시간인 173.8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을 구한 다음, 주 단위로 지급되는 주휴 수당을 주 근로 시간인 40 시간으로 나누어 구한 시간급과 합하여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해야 함에도, 원심은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주휴 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는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최저 임금법 시행령 제 5조 제 1 항 제 2호 및 제 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 주 또는 월의 소 정 근로 시간 수’ 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 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 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 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 임금법 제 6조 제 4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 수당을 가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임금을 산정할 때 피고인이 사용자로 있는 주식회사 F의 주휴 수당을 가산하여 산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시간당 비교대상임금을 계산하면 해당기간의 시간당 최저 임금액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의 시간당 비교대상임금 환산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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