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고정340 판결(이하 ‘제1원심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항소이유(피고인 D) 1)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욕설을 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을 보고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욕설한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3고정2925 판결(이하 ‘제2원심판결’이라고 한다)에 대한 항소이유(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2013. 7. 22.경 적법한 입주자 대표로서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인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출입할 수 있었고, 그 출입에 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관리사무소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30만원)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피고인 D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제1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