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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6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입찰과 이러한 행동을 한 관리소장의 출근을 저지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등을 위한 용역 및 공사의 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고 집행할 수 있으므로(주택법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 참조), 이 사건 E 아파트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F이 아파트 청소 등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잘못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출근을 저지할 수 있는 권한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실에 들어가 개찰함을 내리치고 소란을 피워 입찰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서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출근을 저지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인의 건전한 도의감 또는 사회윤리에 부합하는 행위로서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용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각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아파트 입주자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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