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에게는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며, 이러한 행위는 중개인의 일반관행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 문 제 2 쪽 제 10 행부터 제 5 쪽 제 1 행에 걸쳐 자세히 설시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 평온을 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를 하기 전이었으므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공범은 벌금 50만 원이 확정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