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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49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8.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까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는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의 왼쪽 가슴을 손가락으로 2~3회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후 화장실에 다녀오자 피고인은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28. 23:5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D를 강제추행한 것과 관련하여 임의동행 되어 온 후 피해자인 경위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민원인 H 등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야, 씨발 새끼야, 나이 처먹은 놈이 왜 생사람을 잡아 와 개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나이 처먹고 좋으냐, 나이 처먹은 놈이 뒤질지 모르고 까분다. 너희들이 시민들 피 빨아먹는 나쁜 놈들이야 병신 같은 놈들아, 나가서 죽어라.”라며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4. 11. 29. 00:07경 위 F지구대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경위 G을 모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위 G이 피고인을 그 곳 소파에 앉혀 놓으며 소파에 설치된 스테인레스 봉에 피고인이 찬 수갑을 걸어 놓자,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수갑을 잡아당겨 공용물건인 스테인레스 봉을 뜯어 내 수리비 1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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