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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0.12.30 2010고정13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 02:03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도로에서 C과 욕을 하며 싸우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니들 잘 났냐, 개새끼야 나랑 한판 붙자.”고 욕을 하고, 위 E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수갑을 채우자 “야 씨발놈아 한번 붙어 보자, 개새끼 너 죽일거야.” 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E의 배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 E(24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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