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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2:15 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왼쪽 발로 위 E의 무릎을 1회 걷어차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 방해 현행 범인으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자, 발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6. 3. 27. 00:30 경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66에 있는 상당 경찰서 수사과 사무실로 호송된 후, ‘ 개새끼들, 왜 나에게 수갑을 채웠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신병을 인수 받아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던 충북 청주 상당 경찰서 소속 경사 G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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