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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단106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3. 02:55경 아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동료 두 사람과 함께 길을 가던 중 맞은편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동료 두 사람이 지나간 후 피해자에게 “왜 신발도 안 신고 걷느냐”고 물으면서 걱정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부터 허벅다리 안쪽까지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3. 03:10경 아산시 E에 있는 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D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경찰서 이송을 위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D, 참고인 H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갑을 왜 채워 이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311조(모욕),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적발 이후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 나아간 점, 다만, 강제추행 범행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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