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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3 2014고단166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선박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1. 8. 26.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1동에 있는 국민은행 개금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D회사에서 크랩잡이 어선을 처분하려고 한다. 돈이 급하게 필요하여 싸게 미화 12만 달러(이하 ‘달러’ 표시는 모두 ‘미화 달러’를 의미한다)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이 선박은 어업허가서가 있어 바로 조업이 가능하다. 당신이 선박대금 6만 달러를 부담하면 내가 6만 달러를 부담하겠다. 선박을 구입하여 공동으로 조업하면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살려고 하니 빨리 구입해야 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박대금 6만 달러를 지급받더라도 나머지 선박대금을 부담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선박으로 조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고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박대금 명목으로 2011. 8. 26.경 1,100달러, 같은 해

8. 29.경 1만 달러, 같은 해

9. 8.경 4만 달러, 같은 해

9. 28.경 5,000달러, 같은 해

9. 30.경 5,000달러 등 합계 61,100달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편취 (1) 피고인은 2011. 9. 8.경 부산 영도구 E에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이 경영하는 G 주식회사의 이사인 H에게 전화하여 “나의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 돈이 필요한데, 1만 달러를 빌려야 한다. F 사장 I에게 1만 달러를 빌리려고 하는데, 대신 갚아주겠다고 해라.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위변제 약정 하에 I으로부터 1만 달러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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