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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1 2020가합3042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170,681,75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0. 1.부터 2020. 12. 9. 까지는 연 6% 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공연기획 업 등을 영위하는 태국 법인으로서 2019. 3. 4. 피고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미화 150만 달러를 지급하면, 피고 B는 원고가 2019. 11. 경 태국 방 콕 시에서 D 또는 E 등의 유명 한국 가수들이 출연하는 F(F, 이하 ‘ 이 사건 공연’ 이라 한다 )를 개최할 수 있도록 공연자 섭외 등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공연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연계약은 원고가 피고 B에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금 미화 30만 달러, 공연자 확정 후 14일 이내에 중도금 미화 60만 달러, 공연 전 30일 이내에 잔금 미화 60만 달러를 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3. 21.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연계약의 계약금 미화 300,000 달러를 지급하였고, 피고 B가 2019. 4. 5. 경 공연자 확정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2019. 4. 19. 미화 300,000 달러, 2019. 4. 22. 미화 300,000 달러를 각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공연을 위한 공연장 대관료 명목으로, 2019. 4. 26. 태국화 100,000바트, 2019. 5. 24. 태국화 1,505,000바트, 2019. 6. 28. 태국화 1,605,000바트를 각 지출하였다.

마. 이후 피고 B는 2019. 9. 1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계약과 관련하여 지급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미화 900,000 달러를 2019. 9. 30.까지 전액 상환한다는 내용의 ‘ 원 금 상환 계획 확인서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고, 2019. 9. 1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연과 관련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연장 대관료 미화 175,500 달러를 2019. 9. 30.까지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의 ‘ 대관료 지급 계획 확인서 ’를 작성하여 교 부하였다( 이하 위 각 확인서를 함께 ‘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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