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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66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650호】 피고인은 2017. 6. 16. 15: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재무설계를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주식회사 파이퀀트라는 회사에 돈을 투자 하면 6개월에 11%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주식회사 파이퀀트에 투자 하여 6개월 후인 2017. 12. 8.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파이퀀트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6. 19. 경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9.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교보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7186호】 피고인은 2014. 11.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험 설계를 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내가 투자하고 있는 단기투자상품에 가입하면 처음 6개월에 8%, 이후 2개월마다 3% 의 수익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투자상품에 가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5. 경까지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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