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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7고단19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로 인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7.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942』

1. 2016. 9. 5.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경 전 남 순천시 C에 있는 D 공원 근처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동창인 피해자 F에게 “1,000 만원을 송금해 주면 주식에 투자 하여 매달 원금의 7~8% 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고,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2. 22.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2. 경 전 남 순천시 G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더 투자해 주면 지난번에 투자한 1,000만원에 합산하여 계산한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223』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7. 경 및 201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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