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3. 21:20경 경북 의성군 옥산면 입암리에 있는 서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봉로에 있는 930번 지방도로 위의 광전교회 약 100m 전방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21: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옥산면 금봉로에 있는 930번 지방도를 구성리 방면에서 전흥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C(14세)이 친구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 조수석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6. 11:40경 안동시에 있는 D병원에서 급성뇌경막외혈종에 의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