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10.08 2020고단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경북대로 5807에 있는 철파사거리를 안동시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가 운전하는 E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412,8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