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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04 2014노280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9. 02:28경 G 주점에서 맥주 5잔을 마셨는데 7잔을 마신 것으로 계산되었다는 이유로 F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탁상달력을 들고 F을 때릴 것처럼 휘둘렀을 때, 종업원인 피해자가 말리면서 피고인을 문 쪽으로 밀어내자, 손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콧등을 스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행위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의 거리를 유지하려는 듯한 모습이었고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모습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죄에서 의미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자료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여기에 더하여, 사건 현장에 있던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쳤고, 이후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싸웠다'고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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