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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16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 ( 지하 1 층 )에서 ‘D’ 이라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 등록 노래 연습장 영위 노래 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부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4. 14.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위 ‘D’ 의 6개 호실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영상 반주기계 등을 각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시간당 20,000원에서 40,000원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무등록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주류제공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21:30 경 위 ‘D’ 의 특 6 호실에 찾아온 손님에게 피 쳐 맥주 (1,600ml) 4개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주류판매) 적발보고

1. 수사보고

1. 신고 증 사진, 노래 연습장 입구 및 내부 사진, 주류 제공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한 점, 징역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노래 연습장업자의 주류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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