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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정88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4%’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연 25%’이나,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나 그 이후부터는 연 24%[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1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식당을 운영하는 B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고 일부를 변제받아오다가 2018. 3. 16.경 B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기존 원리금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아울러 B의 남편 C를 채무자로, B을 보증인으로 하여 그 동안 피고인이 받지 못했다는 6,500만 원, 위와 같이 공정증서를 작성한 5,000만 원 등 합계 1억 1,5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공증금액 중 2,500만 원은 6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금원에 대한 이자로 월 3%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8. 6. 28.경 서귀포시 D에서, B으로부터 6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한 2,500만 원에 대한 월 이자 명목으로 연 36%에 해당하는 75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7.경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이자 명목으로 합계 75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예금거래내역서, 수신원장, 공정증서 사본, 녹취록, 거래내역, 변제충당계산표, 수사보고 A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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