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산 남구 C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CK이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28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스마트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28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4. 6.경부터 2015. 6. 13.경까지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 CM, C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입금영수증, 각 거래명세표
1. 압수수색검즈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영장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