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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7 2013가합5359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속 기소 소외 N, O, P, Q, R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이하 ‘민청학련’이라 한다)이라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여 공산비밀지하조직인 과거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이라 한다)의 지령을 받은 S과 일본계 조총련 등의 배후 조종을 받아 대규모 폭동을 유도하려고 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국가보안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위반,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반공법위반 등의 죄명 하에 구속 기소되었다

(구속 기소된 위 5인을 이하 ‘이 사건 피고인들’이라 한다). 나.

유죄판결의 선고 및 확정, 피고인들의 석방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형이 선고, 확정되었고, 이 사건 피고인들은 위 각 판결에서 확정된 형에 따라 수감되어 있다가, 구속집행정지, 가석방 또는 형 집행정지로 석방되었는바,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인명 1심 2심 3심 구금기간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7. 13. 선고 74비보군형공 제14, 17, 18호 판결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9. 7. 선고 74비고군형항 제14, 15, 16호 판결 대법원 1975. 4. 8. 74도3323 판결 N 사형 항소기각 상고기각 1974. 5. 5.~1975. 2. 17. (구금일수 289일) Q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으로 감형 파기환송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1989. 6. 30. 선고 85노608호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 판결 확정 1974. 3. 29.~1975. 2. 17. (구금일수 326일) R 징역 20년 및 자격정지 15년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으로 감형 파기환송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1989. 6. 30. 선고 85노608호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면소 판결 확정 1974. 3. 31.~1975. 2. 16. (구금일수 323일) 비상보통군법회의 1974. 8. 14. 선고 74비보군형공 제39호 판결 O 징역 12년 1974. 3. 29.~197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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