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3가합5637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3) 이에 D와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74노1175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1974. 3. 30.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면서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D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4) D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4도1265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74. 7. 29.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위 3)항에서 면소가 선고된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으므로 확정됨]. 5)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74. 12. 9. 74노922호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면서 위 확정된 면소부분과 위 무죄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공소사실 부분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고,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D에게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6) D와 검사가 대법원 75도25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5. 3. 25. 쌍방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7) D는 1973. 5. 18.부터 가석방으로 출소한 1979. 8. 15.까지 2,281일 동안 구금되었다.
나. 재심개시결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