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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18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80호증 내지 제86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7. 20:00경 부산 수영구 C 소재 편의점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6g을 2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3. 2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 주차된 G SM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5. 22: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 매도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 - 살피건대, 직접 증인으로 신문한 D의 법정진술의 내용, 그 진술태도, 그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흐름이나 그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나아가 피고인이 증거동의한 피고인의 경찰,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판시 매도 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그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경위에 관한 재판장의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답변 내용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62)

1. 마약감정서(순번 70)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 : 징역 1년 ~ 3년 8월 ☞ 필로폰 매도 기본영역의 하한인 징역 1년을 전체 하한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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