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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시행 2012.09.01.]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08.31.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3
제1조 (목적)

이 영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14., 2006. 1. 27.>

제2조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의 범위)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자목에서 “법률에 의하여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 4. 1., 1999. 7. 23., 1999. 11. 27., 2000. 2. 14., 2000. 3. 24., 2000. 5. 29., 2002. 12. 5., 2006. 1. 27., 2008. 2. 29., 2008. 7. 29., 2008. 12. 3., 2009. 5. 6., 2009. 5. 28., 2009. 5. 29., 2009. 11. 20., 2010. 11. 15., 2012. 8. 31.>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4. 「은행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 또는 대리점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삭제  <1999. 7. 23.>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9.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0. 삭제  <2008. 7. 29.>

1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1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

1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4. 삭제  <1999. 4. 9.>

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16.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17. 삭제  <2008. 7. 29.>

18. 법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아목의 금융기관이 채권의 인수ㆍ정리를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당해 회사가 보유하는 채권을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회사

19.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리금융기관

20.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2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2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25.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6.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ㆍ전문건설공제조합 및 대한설비공제조합

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29.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는 회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용회복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회사

가. 변제자력 부족 등의 이유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자

3)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

4) 「영유아보육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받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받는 자와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한 신용정보에 따라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신용도가 낮은 자로 인정한 자

제2조의 2 (부실채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채권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

1.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는 채권

2. 기타 금융기관의 유동성 및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채권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한 채권

[본조신설 1999. 7. 23.]
제2조의 3 (금융기관의 매각대상 자산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6. 1. 27.>

1.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고정자산(임차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고정자산

[본조신설 1999. 7. 23.]
제3조 (부실자산의 정리의 수임방법·절차)

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의 정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금융기관과 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0. 2. 14.>

제4조 (부실자산의 인수방법·절차)

①금융기관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사는 인수가격 등 인수조건을 당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당해 부실자산을 인수한다.

1. 부실채권 : 채권원인서류의 수령 및 담보물권의 이전

2. 비업무용자산 : 소유권이전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에 금융기관ㆍ공사 및 채무자(채무자가 담보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담보물건의 소유자를 포함한다)간의 계약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고, 당해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부실채권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부실채권을 인수ㆍ정리할 수 있다.

제5조 (부실자산 인수가격의 산정 등)

①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인수대상인 부실채권의 담보물건 또는 비업무용자산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의 채권ㆍ물권 및 임차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6. 1.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자산의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가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수계약 체결시 부실자산의 인수가격과 처분가격간의 차액을 사후에 정산하는 것을 계약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6조 (부실자산 인수의 우선순위·기준 등)

①공사는 법 제38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실자산을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1.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보호 등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자산

2. 이해관계인이 많아 정리의 효과가 큰 부실자산

3. 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이 적은 부실자산

4. 매각에 장애요소가 없어 조속한 매각대금 회수가 가능한 부실자산

②공사는 부실채권의 담보물건에 설정된 금융기관의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국세ㆍ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을 포함한다)이 법 제2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업무방법서(이하 “업무방법서”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등 당해 부실채권의 인수후 저당권 실행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 27.>

제7조 (부실자산 인수대금의 지급)

부실자산의 인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는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인수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과 법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제8조 (부실징후기업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수임 또는 인수)

①제3조의 규정은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매각을 수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4조제1항ㆍ제5조제1항 및 제7조의 규정은 공사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인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그 인수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 : 소유권이전

2. 유가증권 : 실물인도 또는 명의변경 등 소유권이전

3. 계열기업 : 당해 기업을 지배할 수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③공사는 공익을 위하여 특히 인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을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9조 (출자금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은 금융기관별로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출자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은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출자금을 공사의 설립등기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외의 출자금의 납입시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뜻

2. 신설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법 제1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다른 지사 및 출장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ㆍ제6호의 사항 및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제11조 (이전등기)

①공사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그 이전의 뜻을,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이내에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 있어서는 3주일내에 이전한 뜻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 있어서는 4주일내에 제10조제2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2조 (변경등기)

법 제1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는 2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제2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3주일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3조 (대리인의 선임등기)

공사의 사장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영업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에 한한다)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내에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지사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와 주소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제14조 (등기기간의 기산)

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15조 (등기의 신청인 등)

①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은 공사의 사장이 하여야 한다.

②제10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심의·의결대상 부실자산 등의 인수규모)

법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인수금액이 100억원이상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2.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 인수하는 부실자산중 인수금액이 50억원이상인 것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3. 법 제26조제1항제10호(동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는 부동산중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의 예상개발비용이 취득대상부동산의 예상인수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

제17조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1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18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가 소속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③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의 2 (보증한도)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3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공사의 납입자본금ㆍ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0을말한다.  <개정 2000. 2. 14.>

[본조신설 1999. 7. 23.]
제18조의 3 (출자 및 투자 대상회사)

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08. 7. 29.>

1.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출자 및 투자(이하 “국외투자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국외에 설립된 투자회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등”이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3. 투자회사등에 대한 국외투자등을 목적으로 국내외에 설립된 특수목적회사

4. 특수목적회사가 인수한 국외부실자산의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산관리회사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국외투자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국내 회사

[본조신설 2006. 1. 27.]
제19조 (공사의 부대업무)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2008. 12. 3., 2009. 5. 28.>

1.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을 위한 기업인수ㆍ합병의 알선

1의2. 법 제26조제1항제10호의2 및 제10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업무 대행

2.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자문 및 상담

3. 제2조제29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신용보증업무

4. 기타 부실자산의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등 공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업무

제20조 (개발대상부동산의 범위·기준 등)

①법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대상부동산의 범위ㆍ기준은 현상대로 매각이 곤란하거나 적정한 가격을 받기 어려운 부동산으로서 개발(분할ㆍ합병ㆍ형질변경 등 토지의 개량 또는 신축ㆍ증축 등 건축 및 용도전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경우 적정한 가격으로 신속하게 매각될 것이 예상되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2. 12. 26., 2006. 1. 27.>

1.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발대상부동산의 인수가격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2.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 :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개발대상 부동산의 인수가격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②매각에 장애요소가 없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부동산을 개발대상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

1. 개발을 함으로써 다수의 인근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거나 주민의 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부동산

2. 지역발전 기타 공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개발을 요청하는 부동산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비용 상승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0조의 2 (출자 및 투자의 한도)

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국외투자등의 총액의 한도는 직전 연도 말의 공사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6. 1. 27.]
제20조의 3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법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투자등의 위험(이하 “국외투자위험”이라 한다)관리를 위하여 공사에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이하 “위험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국외투자위험의 관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외투자등의 타당성 및 건별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4. 국외투자등과 관련된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험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금융 산업 및 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 5인과 해외사업 담당 임원 1인이 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 1. 27.]
제20조의 4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

①위험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험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위험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험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 1. 27.]
제21조 (인접 부동산의 범위·기준 및 매입절차)

①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접 부동산은 취득대상부동산과 토지이용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그 면적과 가액이 모두 취득대상부동산의 면적과 가액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②공사가 인접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 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인접 부동산의 소유자와 매입조건을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27.>

제22조

삭제  <2006. 1. 27.>

제23조

삭제  <2008. 9. 26.>

제24조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25조 (채권의 발행방법 등)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제26조 (채권의 응모 등)

①공사는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원금상환의 방법 및 시기

6.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②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 (총액인수의 방법)

①제26조의 규정은 총액인수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공사는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과 매출기간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채권발행총액)

①공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청약서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29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는 공사를 위하여 자기명의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공사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31조 (채권원부)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26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에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기명식 채권의 이전)

기명식 채권의 이전은 제31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채권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공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3조 (기명식 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

①기명식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 및 주소를 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공사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공사는 당해 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식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③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제36조 (보고)

공사는 채권의 발행을 완료한 때에는 매회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 2008. 2. 29.>

제37조 (기금이 인수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범위)

①법 제4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이라 함은 인수금액이 50억원이상인 자구계획대상자산으로서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연간규모는 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실제 사용된 자금의 연간규모를 말한다.

제38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제5호 및 제6호의 사무만 해당하며, 제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부동산 처분의 촉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28조에 따른 동산ㆍ부동산 및 계열기업의 임대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6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및 이용에 관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감독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48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및 이에 따른 사후 조치 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부칙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성업공사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의 잔여재산의 처리) ① 법 부칙 제2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비율 등을 감안한 처리기준”이란 법 제39조제1항제1호(법률 제7058호 부담금관리기본법중개정법률에 따라 삭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출연 등을 한 자(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가 기금 운용기간 중에 출연한 출연금 등의 총액 비율로 잔여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9. 26.>

②기금의 잔여재산은 기금출연비율에 따라 현금으로 반환한다. 다만, 출연기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③공사는 기금의 잔여재산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잔여재산을 반환한 후에는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부칙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기금 잔여재산의 일부를 기금 운용기간 종료 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6.>

제4조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①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공사의 설립등기일(이하 “설립등기일”이라 한다) 전일 현재의 이익잉여금과 보유재산평가액의 합계액에서 보유재산의 장부가격과 부과될 제세공과금 및 계상할 부채성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보유재산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부동산 :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설립등기일전 3월이내에 평가한 감정평가액

2. 부동산외의 재산 :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평가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설립등기일에 한국산업은행에 귀속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최초 출자금 및 출연금 납입 등에 관한 특례) 제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출자 및 출연에 있어서 출자 및 출연 대상 금융기관, 출자금 및 출연금의 산정방법 및 납입시기 등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가 정한다.

제6조 (채권발행준비에 관한 특례) 공사가 설립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한 채무보증의 신청 등 기금채권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설립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외국인의토지취득 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②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③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④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중 “한국산업은행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⑤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⑥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⑦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⑧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⑨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⑩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로 한다.

⑪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

제30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성업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성업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⑫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에 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⑭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부칙 <대통령령 제15761호, 1998. 4.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6234호, 1999. 4. 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삭제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476호, 1999. 7. 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604호, 1999. 11.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③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한국자산관리공사

④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4. 임원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하거나 그 선임의 승인을 하는 기관·단체란의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한국자산관리공사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2. 한국자산관리공사

⑤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9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⑥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의2제2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⑦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단서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38조제7항 및 제61조제3항제4호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⑧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⑨금융실명거래 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⑩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고, 동조제1항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이하 "성업공사"라 한다)"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며, 동조제2항 내지 제6항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⑪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4항중 “성업공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⑫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2제1항, 제7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9조의4제1항 및 제79조의5중 “성업공사”를 각각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⑬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⑭선물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⑮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⑯예금자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⑰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⑱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본문중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⑲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⑳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㉑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㉒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㉓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의4제1항제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거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매각한 토지

제194조의15제4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부칙 <대통령령 제16757호, 2000. 3.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생략

<13>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를 삭제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⑭ 내지 ⑱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21호, 2000. 5.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3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⑤ 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 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⑭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299호, 2006. 1. 27.>

이 영은 2006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5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2조의2제1호, 제14조, 제17조, 제18조의3제5호, 제19조제3호, 제23조 및 제36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⑧부터 ㊾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 7.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7호를 각각 삭제한다.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사모투자전문회사

제18조의3제1호 중 “간접투자기구”를 “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㉚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49호, 2008. 9.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56호, 2008. 1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그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⑥부터 ㉒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12호, 2009. 5.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9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처리) ①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사는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려면 미리 구조조정기금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킨 후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제9670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 일부를 운용기간 종료 전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구조조정기금의 잔여재산은 현금으로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물로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⑦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 11.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㉜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077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9호나목2)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다목”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으로 한다.

⑩부터 ㉚까지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