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525035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7,355,884원 및 그 중 20,826,174원에 대하여는 2015. 7.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에서 2013. 3. 2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 및 금융기관 보유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통한 금융기관자산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과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권양수도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약의 가입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자들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이자채권, 가지급금 등) 일체를 양도받아 관리하고 있다.

나.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 후 기한의 이익 상실 ⑴ 피고 A는 아래 [표] 기재 금융기관들과 대출약정 및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대출원리금 및 신용카드이용대금의 일부라도 상환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이자의 연체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경우 대출 잔액 및 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금융기관 소정의 연체이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순번 5의 피고 A가 금융기관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근보증한도액을 14,000,000원으로 정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