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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02 2014가합36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경동산업개발(이하 ‘경동산업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경산시 C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2. 5. 29.자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공사는 2012. 9.경 완공되었고, 2012. 9. 18. 완공된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경동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은 후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다시 재하도급을 주면서 공사대금을 260,000,000원으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2012. 9. 18.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대금 중 10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잔금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가 경동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는데 피고의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와 경동산업개발이고, 원고는 이미 경동산업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다툰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와 경동산업개발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4,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경동산업개발을 상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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