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경 원고들을 공동수급자로 하여 보령시 B 및 C 지상에 D와 E 시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칭할 때는 ‘D 공사계약’, ‘E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2. 9. 1.자로 피고를 발주자, 원고들을 공동수급자로 하여 공사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한 E 공사계약서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
다. 또한, 2012. 11. 일자불상으로 하여 피고를 발주자, 원고들을 공동수급자로 한 공사대금 2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D 공사계약서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들은 D와 E 공사를 마쳤고, 피고는 2012. 2. 7.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들에게 공사대금조로 합계 7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4호증, 갑나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 지급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금액 이외에 부가가치세는 별도이므로 E 공사대금 500,00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50,000,000원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정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