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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4.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8. 20:55경 서울 관악구 C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음식점 안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음식점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자식들이 니미 씨발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쥐어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참고인 F 전화진술), (현장출동 경찰관 G 전화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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