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21. 17:05경 서울 광진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64세)가 TV를 꺼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녀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이대며 ‘손 떼라, 너 죽고 나죽자’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경위 F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이마로 그의 좌측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위 F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흉기 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33년 전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