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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11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8. 18:15경 서울 광진구 C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주거지를 방문하였으나 여자친구가 나가달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나가지 않자 위 여자친구가 112신고를 하여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이 현장에 출동한 후 위 건물 4층과 3층 계단에서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니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라고 하면서 위 경찰관 E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3회 차 폭행하고, 같은 날 20:26경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에 인계된 후 병원치료를 위해 119대원과 함께 출입문을 나가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E의 상처사진, 피의자에게 발로 차여 자국이 난 사진(경위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수ㆍ폭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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