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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1 2014고합19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03:20경 부산 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식당안까지 들어간 후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원 상당, 시가 10,000원 상당의 식칼 1개(길이 30cm 가량)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04:07경 부산 중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편의점에서 그 곳 외벽에 설치된 CCTV 전선을 제1항에서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절단하여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절도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4:12경 부산 중구 F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 모텔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제1항에서 절취한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그곳 카운터까지 들어갔으나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강도 피고인은 같은 날 04:25경 부산 서구 K 소재 피해자 L(43세) 운영의 ‘M’ 부용점에이르러, 흉기인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 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곳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편의점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첨부, E 범행장면 사진 첨부)

1. 현장지문 감정서(E, M 편의점)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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