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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노24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법인 E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무단으로 점유하면서 재단법인 E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14. 12. 16., 2014. 12. 22. 및 2014. 12. 30. 피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점유를 중단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2014. 12. 17. 및 2014. 12. 26.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는 재단법인 E과 주식회사 삼진씨앤아이 사이에 체결된 분양대행계약을 승계받아 2014. 6. 3.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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