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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05.24 2018고단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6』 피고인은 2018. 1. 4.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갤 로 퍼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16: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산로 3길 5에 있는 이면도로를 이수 초사거리 방면에서 영동 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주변의 이면도로로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하고, 주변의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공사 중인 비포장 길을 피해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의 좌측 부분을 통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반대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의 우측 부분을 진행하다가 피고 인의 차량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더욱 우측 부분으로 붙다 미끄러져 넘어지는 피해자 E(42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차량 정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허벅지 근육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 15:30 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59 세) 이 운영하는 ‘H 다방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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