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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고정2223
관광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H는 2015. 7.경부터 2015. 9.경까지 (주)I의 전무, 피고인 C는 (주)I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주)B 대표이사, 피고인 (주)B는 콘도미니엄 운영 및 분양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는, (주)B가 2014. 6.경 강원도 평창군 J에 있는 K 리조트의 객실 157개 중 104개를 경락받은 후 (주)I에 위 리조트 객실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와 같이 경락받은 리조트의 일부 객실에 대한 관광숙박업 등록이 지체되자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위 리조트의 일부 객실을 이용하여 관광숙박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4. 9. 23.경 위 리조트 객실의 운영을 피고인 C가 운영하는 (주)I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고 위탁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C는 H에게 위 리조트 객실의 실제 운영을 맡기고, H는 2015. 7. 23.경부터 2015. 10. 24.까지 위 리조트 객실을 이용하여 인터넷 숙박예약업체인 “L” 등을 통하여 숙박권을 구입한 불특정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객실을 제공하고 객실당 8만원에서 12만원까지의 이용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위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리조트 예약안내 홈페이지 자료

1. 위탁운영 계약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등록 관광숙박업운반 피의사건 통보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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