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74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D 상가에서 ‘E’ 을 운영하는 자로, 2015. 1. 29. 경 사상 구청장으로부터 D 상가의 시장관리 자로 지정된 ‘F 협동조합( 상인 회)( 이하 ’ 이 사건 조합‘)’ 의 상가 관리권을 부정하며 D 상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뒤, 2015. 7. 경 사상 구청에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시장 관리자 지정이 적합한 지 여부 등을 질의하고, 2015. 8. 18. 경에는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상가 관리권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2016. 1. 14. 경에는 아내인 G 명의로 H 등과 함께 이 사건 조합 대표자인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을 신청하는 등 이 사건 조합의 상가운영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이 2016. 5. 23. 경 사상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2016 구합 1715호) 과 관련하여 2016. 11. 24. 16: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 30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위 사건의 피고의 소송 수행자가 “ 증인은 이 상가가 유통산업발전 법 제 12조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자가 없어서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 벌 법 」에 따라 2015. 1. 29. 피고 사상 구청으로부터 시장 관리자 지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라고 묻자, “ 모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이 “ 이 상인 회 등록이 언제 있었습니까.

”라고 묻자, “ 상인 회 등록은 제가 올 한 4, 5월 쯤 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이어 “ 상인 회 등록은 작년에 있었는데 ”라고 말하자, “ 작년에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 걸 들은 적도 없고 공고 자체를 아예 안 붙이니까 저희들이 볼 수가 없지요 ”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사실 2015. 2. 경 이 사건 조합이 상가 회로 등록되고, 상가 관리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