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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9 2017고단17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 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6. 4. 12. 경 군포시 D 건물 310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에게 “1kg 들이 쌀 포장지 및 5kg 들이 쌀 포장 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해 주면 대금은 납품 받은 달 말일까지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는 재정상태가 어려웠고 피고인 또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에 피해 회사로부터 쌀 포장지 및 포장 박스를 납품 받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6. 10. 경 여주시 G 소재 마을 정미소에서 시가 합계 11,725,340원 상당의 쌀 포장지 및 포장 박스를 납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변제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금액 그리 많지 않은 점 기타: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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