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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29 2015고단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성군 C에 있는 D 법인(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4월 하순경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 이사 G에게 “ 제가 경북 의성에서 D을 운영하는데 박스 발주량만 1년에 5억 원 이상 됩니다.

박스와 관련된 포장지, 포장 박스, 폐품 디자인과 관련된 일체의 일을 맡길 것이니 박스를 납품해 주면 익월 10일까지 대금을 결재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 없는 상황이었고 개인 채무가 약 2억 7,000만 원 이었으며, 포장 박스 대금을 지급할 자금도 없어 외상으로 박스를 공급 받을 업체를 찾던 중 H의 소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박스를 납품 받기로 하였으며 박스를 납품 받아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더라도 I에 대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기존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피고 인의 공장, 거래계좌에 대한 압류를 막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익월에 박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5. 8.부터 2014. 5. 30.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6,215만 원 상당의 박스, 쇼핑 백 등을 납품 받고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결제 청구서 사본, 거래 명세표, 인수증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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