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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4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ING생명 D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대학 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ING생명 회사 팀장으로 중책을 맡고 있다. 자금을 운영하여 돈을 벌게 해주는 자산 관리업무를 하는데 연예인 F과 고위 공직자들의 자산 5억 원을 맡아 운용하며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그 수익 중에 20퍼센트는 내가 가지고 나머지는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충북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의사를 고용하여 월 수익만 해도 1천만 원 이상 올리고 있다."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많은 수익을 내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2. 22.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고급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고위 공직자를 만나는데, 현금으로 접대해야 하는데 돈을 송금해 주면 사용하고 나중에 니가 결혼할 때 이자를 많이 붙여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를 만나 접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고위 공직자들의 자금을 투자하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며 충북에 의사를 고용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당시 주식에 투자하여 채무가 5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 28.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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