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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고합8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등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경 ( 주 )R 고문인 S으로부터 “ 유 산스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대출금액의 약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7.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82, 국민은행 양 평 역 지점에서 F을 통하여 ( 주 )R에 대해 미화 70만 불 수입 신용장 발행대출 승인 및 신용장 개설을 승인하도록 해 주고, 같은 날 국민은행 양 평 역 지점 건물 뒤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S으로부터 위 대출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D, F 등과 공모하여 2015. 2. 13.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건의 대출을 알선하고 합계 3억 원의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ㆍ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과 D 등은 2015. 9. 경 ( 주 )R 의 고문인 S으로부터 “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 주면 대출금액의 약 1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등과 2015. 10. 14. 경 화성 시 동탄면 동 탄 기흥로 247번 길 1, NH 농협은행 동 탄산단지점으로부터 ( 주 )R에 대해 기업 운전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출 받도록 해 주고, 같은 날 위 대출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D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과 D 등은 2015. 10. 23. 경 용인시 수지구 광 교 중앙로 316, 신한 은행 광 교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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