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57,500,000원 및 그 중 5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9.부터, 5,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 B은 2017. 3. 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카페’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사채 50억 원을 빌려 재정경제부 고위 공직자에게 보여주고 기업활성화 자금 명목으로 지하자금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기업활성화 자금을 받으면 1,000억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 원고가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1주일 안에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7. 3. 9. 피고 B에게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5매 및 현금 300만 원 합계 5,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3. 17. 원고에게 ‘서류 미비로 인하여 일이 지연되어 사채를 하루 더 써야 된다. 추가 비용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투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원고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원고에게 ‘500만 원이라도 더 투자해 달라. 2017. 3. 20.까지 총 7,000만 원을 반환하겠다. 투자금은 피고 C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라’는 취지로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3. 17. 위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추가 투자 권유를 받은 원고에게 50억 여 원이 입금되어 있다고 기재된 피고 C 명의 IBK 기업은행 통장을 보여주며, '사채 50억 원을 얻었는데 그냥 없애 버리면 아깝다.
위 사채를 하루 더 쓰기 위한 이자가 필요하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7. 3. 17. 피고 C이 피고 B에게 이용을 허락한 피고 C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피고는 같은 날 위 돈을 G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바. 이후, 피고 B은 2017. 4. 28. 원고에게 50만 원만을 변제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