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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83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18.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121』

1. 피고인은 2018. 1. 16. 경 인천 F에 있는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컴퓨터 그래픽 카드, CPU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컴퓨터 그래픽카드 등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1,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 4. 경부터 2018. 2.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으로부터 합계 13,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2. 6. 인천시 H에 있는 I 주점에서 피해자 J에게 “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원해 준 원룸을 빼야 한다.

원룸 위약금이 필요하니 돈을 좀 빌려주면 3일 후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회사를 그만 둔 상황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K) 로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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